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28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시는 주요 부서가 참여한 회의에서 시스템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차질을 점검하고, 업무별 세부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온라인 행정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일부 민원은 수기로 접수하며, 신고·등록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는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검토한다.
또한 시는 홈페이지에 장애 현황과 대체 서비스 목록을 게시하고, 민원 현장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모바일신분증 등이 중단된 상태이며, ▲외국인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행복e음 등 내부 시스템도 접속이 어렵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은 인터넷 대신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접수해야 하며, 정부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일괄 처리된다. 문서 수발신은 우편과 전자팩스로 대체된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행정이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이 예상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행정기관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