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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민안전보험 피해보상 확대 보장
  • 윤만형
  • 등록 2025-09-3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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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강력범죄까지 신규 보장 항목 추가-

서천군청

서천군이 2018년 처음 도입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꾸준히 운영하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 피해 보상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신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대상) 최대 500만원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대상) 최대 500만원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해 군민들이 부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이후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지급 건수와 지급금액이 증가하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이뤄지며, 보험금 문의 및 접수는 1577-5939로 연락하면 된다.

 

군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도 해당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6년째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의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위해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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