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제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증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750호로, 총 1,36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9일까지 해당 기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 적정성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