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공항공사,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 선포식’에서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항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무결점․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공사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조직, 시설, 제도 등 공항 운영 전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사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정기 사장직무대행과 경영진이 참여했으며, 하문용 안전기획부장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우선 ▲안전/건설 기동점검 TF, ▲잠재위험발굴 TF, ▲항공보안 수준관리 TF 등 분야별 전문 TF를 신설하고, 전국 사업장에 전문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해 위험 요소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모니터링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한 공항 구현을 위한 안전시설도 본격 확충에 나선다.
방위각제공시설은 8월 포항·경주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공항(김해,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사천공항)을 순차적으로 개선 완료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에 활주로이탈방지장치(EMAS)를 도입할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조류 충돌과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열화상카메라(4월), 차량형 음파장비(9월) 등 조류탐지·대응장비와 추가 조류예방 전담인력(7월)을 확보했다.
조류감시 통합정보센터를 2026년까지 시범 구축하고, 2028년까지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불법 드론 탐지를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제주공항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까지 김포, 무안, 양양, 울산, 여수공항 등 5개 공항에 도입한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에 따라 전국공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특수계약조건을 제정하고, 50억 원 미만 중위험 공종에도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에 수립한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을 이행하고,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