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영상캡쳐국내 저가 커피 1위 브랜드 ‘메가커피’의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제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2억 9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가커피 본사인 앤하우스는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시중 가격보다 22~60% 비싼 금액을 책정했으며, 이를 어기면 가맹 계약 해지나 상품 공급 중단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사는 2016년부터 모바일 상품권 판매 과정에서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액 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점주들은 2020년 정보공개서 개정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사이 부담한 수수료는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앤하우스는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판촉 행사와 관련해 점주 동의를 받으면서 기간과 비용 분담 비율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포괄 동의를 받은 뒤 120차례 행사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앤하우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번 위반 행위는 현 경영진 인수 이전 과거의 사안으로, 이미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며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