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천구,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0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9월 1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21일 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신탁사가 인가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사는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시공사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3단지는 부지면적 178,919㎡에 용적률 300%를 적용해 기존 15층 2,280세대에서 최고 49층, 총 3,852세대로 재탄생한다.
양천공원 및 양천구청역과 인접해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연계된 도로‧공원‧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되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9·10·14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양천구는 이들 단지 역시 빠른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3단지의 빠른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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