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지역 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 2,39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4,285건, 총 51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집합건물은 지분 160㎡ 이상)이며, 올해는 부과 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55억 2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6.1%) 줄었으며, 부과 개소는 2,390개소로 전년 대비 17개소(0.7%) 늘었다. 부과 건수는 4,285건으로 전년보다 23건(0.5%)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이후 소유권 변동이나 시설물 미사용, 주거용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