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에서 옥내소화전 펌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소방서]
이번 제도는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 업소, 문화·집회 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등 시민의 발길이 잦은 곳들이 포함된다.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피난 통로에 물건이 쌓여 있는 등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춰 담당 소방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차단 △소방펌프 고장 상태 방치 △복도·계단·방화문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윤명용 제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더 안전한 제천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제천’ 구현을 위해 신고포상제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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