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오늘 대법원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 억 원대 비자금이 불법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제 남은 문제는 대법원이 불법성을 확정한 300 억 원의 조성과 은닉 과정을 수사하고 환수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불법 비자금 300 억 원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 현행법상 몰수는 형벌의 부가형으로 , 범인이 사망하는 상황 등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 전두환이 사망하자 그가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더 이상 환수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군사반란과 내란의 주범들이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면 사회적 정의 실현은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 불법 비자금을 환수하려면 형법상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독립몰수는 이미 미국 · 독일 ·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또한 내란사범 등에 대해서는 사망한 경우 등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법 」 개정안과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을 지난 6 월 발의했습니다 .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 전두환 ·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 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 군사반란과 내란사범이 불법으로 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것 ,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
2025년 10월 16일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