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불법 ·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성수기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 자원 보호 및 훼손 예방을 위해「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집중단속을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집중단속 내용은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취사행위, 상행위, 흡연행위, 주차행위, 오물투기, 반려동물 출입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한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 적발시 자연공원법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공원 내에서 허용 및 금지행위를 미리 숙지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탐방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