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행안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남구청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울산 최초로 2년 연속 장관상 수상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어제(1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참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셨듯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제20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소화제나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조항은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두었던 조항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회기가 바뀌어도 역사의 발자취는 계속 남을 것입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명백한 법리 오해입니다. '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의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릅니다. 따라서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이라면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가 약속대로 제도를 정비했다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약사들이 한의사의 처방 원리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한약사 제도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도, 우리 한약사들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반면, 다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은 365일 심야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에 아이의 해열제 하나, 상비약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불편과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약한다면, 그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한약사와 약사 교육과정의 최대 78%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의 근간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약사법의 해석은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원칙이 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인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은 명확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에도, 판매 주체는 ‘약국 개설자’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오남용의 우려가 적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 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울산 남구, 행안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남구청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울산 최초로 2년 연속 장관상 수상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읍면동 안전관리 ...
ACLE 8강 이어 코리아컵 준우승 시민구단 ‘광주FC 기적’ 계속된다
[뉴스21통신/장병기] 시민구단 광주FC(구단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가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에 이어 코리아컵 준우승을 차지, 광주공동체의 자긍심을 드높였다.광주FC는 지난 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코리아컵 결승 경기’에서 전북현대와 연장 접전 끝에 1-2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거뒀다.이날 결.
2025 서울오픈태권도대회 개회식, 종로구태권도시범단 화려한 무대로 관중 환호
2025 서울오픈태권도대회가 성대한 막을 올린 가운데, 개회식 직후 펼쳐진 종로구태권도시범단의 시범공연이 대회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달궜다.시범단은 고난도 발차기 기술과 공중회전 격파, 단체 군무 시범을 완벽하게 선보이며 관중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시범이 시작되자마자 선수들의 집중된 표정과 강렬한 기합 소리가 ...
특검, 국민의힘 '추경호 기소'...계엄 해제 방해
'내란' 특검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국회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여당...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기소...'내란 선동' 등 혐의
'내란' 특검, '내란 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 서울오픈 태권도대회 성황리 개최...청소년˙성인 모두가 하나 된 열정의 무대
2025년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실내체육관 2층에서 **'2025 서울오픈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서울특별시종로구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후원한 본 대회는 지역 태권도 활성화와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유급자 품새부터 태권체조, 종합시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