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판매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으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감독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해석이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되레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4000억원대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