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추현욱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2일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조사받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에서는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또한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