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6월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양천구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천구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 31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거쳐 허가를 최종 처리했다.
양천구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허가를 받은 목동우성아파트는 1992년 준공 이후 33년 만에 주거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
리모델링은 지하 1층~지상 15층, 총 332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18층, 361세대로 수평 증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차 공간은 지상주차 없이 214면에서 568면으로 354면이 확충되고, 건축 연면적은 약 3만 8천㎡에서 8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특히, 기존 지상 주차 공간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유시설이 도입되고,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등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재탄생될 예정이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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