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고성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임대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미 사용이 종료된 임차인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감액 및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20일까지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