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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한화' 맞붙는 한국시리즈…최대 16배 뛴 암표거래 성행
  • 추현욱
  • 등록 2025-10-26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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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표 판매 전면 금지·처벌수위 상향' 법 개정 추진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과 김경문 한화 이글스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우승 트로피와 기념촬영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몇 차전 경기까지 갈 것인지 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LG 트윈스 임찬규, 박해민, 염 감독, 한화 이글스 김 감독, 채은성, 정우주 


[뉴스21 통신=추현욱 ]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2025 신한 쏠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입장권 예매가 시작된 25일,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가보다 최대 16배 높은 가격에 입장권이 거래됐다. 


그러나 암표 판매 사실이 신고 접수돼도 경고문 발송에 그칠 뿐 처벌까지 이르는 사례는 거의 없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를 보면 이날 판매가 시작된 한국시리즈 1~7차전 입장권을 되판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정가보다 최대 5배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최대 16배 뛴 가격을 제시한 이도 있었다.

1차전부터 7차전까지 제시된 가장 높은 가격을 살펴보면 80만~200만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제시된 좌석은 1차전 잠실야구장 기준 테이블석으로, 정가 12만원에서 약 16배 뛴 20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6차전 잠실야구장 기준 14만4000원인 테이블석도 약 10배 높은 150만원에 거래됐다. 5차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기준 정가 15만6000원인 포수후면석도 6배 높은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처럼 암표 판매가 성행하면서 실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암표 판매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X(엑스·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암표 판매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데 못 잡는거냐 안 잡는거냐" "암표가 많으니 실제 자리가 텅 비는 것" "1명이 18개를 팔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따르면 암표 판매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조치된 사례는 대부분 10% 미만에 그친다.

모니터링 건수 대비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만6123건(조치 568건·3.5%) ▲2022년 2만7854건(조치 658건·2.4%) ▲2023년 3만5962건(조치 484건·1.3%) ▲2024년 6만7677건(조치 1179건·1.7%) ▲2025년 10월 기준 25만5042건(조치 4977건·1.9%) 등이다.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조치 건수는 ▲2021년 1075건(조치 83건·7.7%) ▲2022년 7678건(조치 150건·1.9%) ▲2023년 1만4185건(조치 757건·5.3%) ▲2024년 2만807건(조치 931건·4.5%) ▲2025년 10월 기준 3만8928건(조치 2155건·5.5%) 등이다.

그러나 이 조치 또한 좌석 번호가 특정돼 티켓사에서 예매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회원에게 암표 신고사실, 자진취소 요쳥 등의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암표로 판매되는 좌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판매자들은 판매 구역과 가격을 먼저 제시할 뿐 판매 전까지 특정 좌석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수사기관의 영장을 통한 정보 청구 없이,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 티켓 재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만으로는 개인의 정보를 특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매크로 이용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여전하다.

매크로 사용 여부는 비정상적 접속 현상 등을 통해 '추측'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한 자에 대한 수사 없이는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기관이 특정 회원에 대한 정보 없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판매에 대한 의심 정황만 가지고 즉각 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암표 판매행위를 폭넓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용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 상향 및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을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도 한계점을 인지하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명확하게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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