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9일(수) 오후 2시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옛 충남도청사 2층)에서 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대전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공유 및 지원사항 안내 ▲피해예방 대책에 따른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자치구 협조사항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960명에 이르며, 이 중 3,8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피해자의 64%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고,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주택의 대부분은 다가구·다중주택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대전시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 입주 시 발생하는 실제 이사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간(총 480만 원) 월세 지원을 하고 있다. 10월 현재 2,48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 집행액은 총 21억 8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에 달한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피해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공인중개사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전세피해가 집중된 서구·유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기 제작한 피해예방 카드뉴스 및 홍보콘텐츠를 시 누리집과 자치구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LH 및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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