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방법 홍보 활동 펼쳐. 구리시 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0월 한 달간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있는 행사로, 이번 활동은 교문동과 토평동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홍보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대상 및 이용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사례 안내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장애인과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배려의 공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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