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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시민과 함께 외치다
  • 추현욱
  • 등록 2025-11-01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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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30일, 연천군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고양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각 동(洞) 주민자치회 위원, 공직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함께 외치며,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와 특별법 통과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당해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라는 명칭만을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행정·재정적 지원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제출한 특별법안 1건과 의원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44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 의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주택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권한이 확대돼 고양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도시경쟁력 강화와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고양특례시가 명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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