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청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25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 결과에서 기업(생업) 개선 분야 신규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는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234개)를 대상으로 기업(생업)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의 사례를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규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3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661개의 신규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타지자체로 공유ㆍ확산 필요성이 높은 47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번 신규사례 선정은 양주시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의 성과이다.
양주시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꾸준한 교육 실시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며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업무를 지원하였다.
또한, 2024년에 이어「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연속‘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평가에서도 신규사례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 양주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이번 신규사례는 드론 활용 행정수요는 증가하지만, 건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주 용역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 최초‘드론정책팀’신설(`23년) 및 드론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였고, AI 영상분석 기술 융합을 위한 드론 산업 육성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드론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이러한 성과로 양주시는 연간 약 3.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품질 데이터(2D, 3D)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양주시의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저변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신규사례 선정으로 기초지자체의 선도적인 드론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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