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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 조업 중국어선 A호 검거
  • 박민창 사회부
  • 등록 2025-11-07 1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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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일지 허위 기재…해경에 덜미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목포해양경찰서에 의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5일 오후 3시 16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6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채 조업을 벌인 9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석도항을 지난 10월 23일 출항한 A호는 다음 날 우리 측 EEZ에 입역해 약 10회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다. 


이후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조업일지에는 잡어 1,952kg을 전재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2,400kg을 전재한 것으로 드러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 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정에 따라 조업일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처벌된다.


목포해경은 다음 날인 6일 오후 7시 30분경 A호에 대해 담보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불법 조업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들에 대해 총 4억 2,200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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