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서구, 진교훈 구청장이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 다양한 실무 내용을 배우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강서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층간소음 교육을 시작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재택근무와 다양한 생활 패턴 변화로 작은 생활소음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라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나 법적 대응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이웃을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강서구는 주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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