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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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필수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학습 지원이 어려운 현행법령의 한계를 보완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 교육감은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토의 안건을 제출하고, 내년 1월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교육계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천 교육감의 이번 개정 요청은 현행법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학습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가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강제성이 없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필수적인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학교 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위원장 학교장)가 맞춤형 학습지원계획을 세우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들은 정규 수업 내외의 필수적인 학습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울산교육청 조사 결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에 대한 ‘보호자 부동의율이 평균 44.4%’에 달했으며, 특히 고등학교는 70.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천 교육감은 이러한 부동의율이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해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국 잠재력 발휘를 가로막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법령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정서나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과는 별도로,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보장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치다.
울산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기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단위 학교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가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지원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 학습 지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학습지원계획을 수립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관련 법 조문을 추가해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초등학교 단계 때부터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현재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율을 높이고자 대화문 형태의 안내 자료 보급 등 선제적인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제안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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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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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성격 분류 》 | |||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공동의 문제 협의에 관한 사항 |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 제출 사항 |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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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
구 분 | 내 용 |
안건 요약 | □ 제출: 울산광역시교육청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개요) 보호자 비협조(부동의) 심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보정 등 학습 기회 박탈 및 대상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 ※ 기초학력 보장법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등 [붙임] 참고 - (필요성)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이전에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기초학력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울산] 보호자 부동의율 44.4%(초 39.4%, 중 23.6%, 고 70.3%, 격년 조사 중, ’24년) - (대상) 전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학습지원대상학생’ ◦ (문제점)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교육에 보호자 비협조(부동의)로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학생 지원 불가 - 대상학생의 학습 결손 누적 및 격차 증가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교사 고충(동의받는 과정 피로도, 교사 연락에 무응답) 증가, 보호자의 무관심·방치·무조건 부동의 등으로 대상학생의 지속적 성장 저해 □ 대책(제안) ◦상위법인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추가(개정) ◦하위령인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동의 조문 추가(개정) ◦보호자 학습지원교육 이해 및 동의를 받는 과정 지원을 위한 교사 안내자료 공유 ※ 특색「기초학력, 보호자 동의를 받기 위한 교사 안내자료」 |
주문 사항 | 『기초학력 보장법 보호자 협조(제7조)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보호자 동의 (제8조) 조문 개정』에 대해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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