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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김문기
  • 등록 2025-11-26 2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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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처벌보다 반성기회 우선

정읍경찰서=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25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6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기자, 前 경찰공무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8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대상사건 총 8건의 사례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  초범 및 우발적 범행 여부  피해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건 모두 즉결심판 등에 회부하는 등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상습성 등을 고려해 단순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박상훈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가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예방·선도 중심의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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