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장애인 기본권」개헌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확히 헌법에 규정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장애계와 정치권,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국회의원 박홍근, 김영호, 서미화, 최보윤, 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장애인미래정책포럼이 후원하여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적 문구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 속 기본권 명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은 "장애인의 권리는 보호가 아닌 보장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사회적 약자의 진정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 속 장애인 권리 규정의 필요성 △장애인의 사회참여˙교육˙노동 보장 △차별 없는 접근권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당사자 및 단체 대표들의 현실 증언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장애계 관계자들은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차별적 해소 △사회적 참여기회 보장 △적절한 지원체계 구축이 국가의 의무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논의와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장애인 인권의 미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행사는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을 끝으로 오후 4시에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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