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서구, 4개 국어로 제작된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생활안전보험’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강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6,508명에 달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생활안전보험 제도와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강서구는 관련 정보를 외국인에게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리돼 있다.
제작된 안내문은 강서구청 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방문하는 외국인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진단위로비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최대 500만 원 ▲화상 수술비 50만 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중 외국 국적으로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도 생활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강서구는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지난 4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했으며 관광안내소, 공항, 호텔 등에 비치해 외국인 누구나 쉽게 강서구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다국어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도 강서구민과 동일한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02-2600-6807) 및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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