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이달 말까지 마칠 것을 안내했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단, 연납 차량, 연세액 10만 원 이하 6월 부과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휴대전화 앱,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지연가산세 3%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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