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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건축 원상복구 명령 ‘6년 방치’… 제천시, 직무유기 의혹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2-31 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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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남동 장례예식장 불법건축물 여전… 민원 나오자 ‘뒤늦은 행정’ -

‘2019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천남동 장례식장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제천시청은 6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었다.


충북 제천시 천남동에 위치한 한 장례예식장이 불법 건축물을 수년간 유지·사용해 왔음에도 제천시가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장례식장은 농지 지목 토지에 무단으로 아스팔트를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민원으로 적발된 데 이어,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확인돼 행정조치 대상이 됐다.


제천시는 국민신문고 민원(1AA-2512-1809996 외 3건) 처리 결과를 통해“천남동 5, 7-2, 7-3번지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나오자 더 심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충격적 사실… 불법건축물, 이미 ‘2019년 원상복구 명령’

해당 불법 건축물은 이미 2019년에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던 시설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철거·시정 조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불법 건축물 장기 방치 ▶반복적 행정 명령 불이행 묵인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포기등 명백한 직무유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제천시는 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1차 15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2019년 명령조차 집행하지 않았던 시가 이번에는 다를 수 있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 “불법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져야”

지역 주민들은 제천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불법 건축물이 6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행정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이건 관리 부실이 아니라 직무유기다.”


전문가들 역시“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수년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정기관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식장 측 “문제 없다” 주장… 법 위에 선 인식

예식장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대부를 내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아무 이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금 납부 여부와 불법 건축물 존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다.허가 없는 건축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며,행정기관은 이를 즉시 시정·철거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시민 신고 없었다면 지금도 ‘불법 유지’

이번 사안은 시민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없었다면 불법 건축물이 여전히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천시 행정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왜 2019년 원상복구 명령은 집행되지 않았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번에도 ‘종이 행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제천시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감사·사법적 책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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