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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금지 광고물 위반시 엄중 조치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6-01-23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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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 철거 계도, 행정대집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 정당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 단속 대상에 포함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혐오를 조장하고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1정당 현수막과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 금지광고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문제가 된 부정선거계엄내란 관련 옥외광고물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알렸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금지광고물을 게시한 정당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우선 계도하고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 철거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향후 강서구는 광고물의 표현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통일된 기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광고물은 안전을 저해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02-2600-619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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