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법안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례 조항을 정비하고, 시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핵심 특례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특례 논의…에너지·AI·의료·문화까지 폭넓게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에너지산업 △농수축산업 △의료취약지역 지원 △미래 전략산업 △문화 분야 등에서 특례를 집중 검토했다.
① 에너지산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관리 설비 구축, 산업구조 전환 지원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했다.
② 농수축산업
축산클러스터 설립,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됐다.
③ 의료·인재 분야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주거·교육 지원, 통합국립대학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되며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④ 미래 전략산업
인공지능(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반도체·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모빌리티 도시 지원 등 지역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특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⑤ 문화 분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 확장을 모색했다.
관계자 발언: "핵심 특례 누락 없이 반영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법에 핵심 특례를 확실히 담아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가 마지막 점검인 만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명칭 문제도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정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 경쟁력의 핵심 과제"라며 "실질적 특례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국회의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 국회·정부 협의 본격화
양 지자체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 조항을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의 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법 명칭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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