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공동대표발의(권영진·복기왕 의원)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단일 법정단체로 명시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 근거 마련 ▲공익적 기능 수행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률에 근거한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으며, 그간 제도적 한계로 관리가 어려웠던 부동산 거래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효과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협회는 그동안 공인중개사 직역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국민 재산권 보호, 회원 자율규제 기능의 제도화를 목표로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오랜 논의와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협회는 향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윤리규정과 자율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인중개사의 직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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