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최근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자 군민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따른 도민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보험인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을 자동 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가평군에 따르면 군민들은 ‘경기 기후보험’ 자동 가입으로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는 물론, 말라리아‧쯔쯔가무시 등 특정 감염병 진단에도 10만원을 보장받는다. 여름철 야외활동이나 작업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진단받아도 10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상특보가 발령된 날 해당 날씨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사고 위로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한파주의보 발령일에 입은 빙판길 사고처럼 날씨와 직접 관련된 상해가 대상이다.
가평군은 군민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게시판, 전광판,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청구서와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염·한파 등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군민은 반드시 경기 기후보험을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화손해보험(02-2175-5030)과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가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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