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곧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도 계엄은 ‘경고성’이자 ‘호소용’ 조치였으며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와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최고 책임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선고 당일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출입로를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19일 오후 3시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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