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제시된다. 재판부는 해당 포고령을 ‘내란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판단한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본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불러줬다는 14명 체포 명단, 이른바 ‘주요 인사 체포조’가 실제 존재했다고 판단한다. 경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이를 메모했거나 직접 들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사실로 본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체적 행위에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동의와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군·경 수뇌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목적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본다. 재판부는 이들이 동일한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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