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쳐
[뉴스21통신 = 추현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단행했던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한국시간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설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일부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세금 및 관세 부과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 속에서도 다수의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던 보편적 기본관세와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성 상호관세는 즉각적인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국내 산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호관세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 행정부가 다른 우회 수단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관련 업계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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