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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천억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에 써라"…강남구민 소송 '퇴짜'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7-05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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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서 퇴짜를 맞았다.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은 온전히 강남구민 만을 위해 써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강남구민들은 '항소' 입장을, 서울시는 '사업 재빨리 추진' 입장을 각각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소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매각과 이후 현대자동차 신사옥이 들어서면서 생긴 공공기여금을 토대로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했다.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인 마이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사업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특급호텔과 대규모 컨벤션·공연 시설이 들어서며, 잠실 주경기장과 잠실야구장을 개축·신축할 방침이다. 또 인근 탄천과 한강변에는 수상레저시설 등 여가시설이 생긴다. 잠실 쪽에만 1조 원의 공공기여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강남 주민들은 여기에 반발했다. 공공기여금은 강남에만 써야 한다는 논리다. 현대차가 강남 삼상동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낸 돈을 왜 송파구 잠실 쪽 개발에 쓰냐는 주장이다.

이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신 구청장 등 구민들은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사업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기존 삼성동·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구획)을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1일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순히 도시계획의 지역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강남구민의 이익엔 구체적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남구민들은 공공기여금이 잠실의 기반 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은 추상적이다"고 일축했다. 서울시가 강남구청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침해했다는 항변 역시 "도시계획 입안권은 애초 서울시의 사무이며 구청에 이를 위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올해 초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다. 그러나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개발에 공공기여금 중 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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