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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7-08 0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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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일(78)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63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오늘(77)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되었다.

 

*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음


이번 조치는 7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량도 기존 8,000대에서 10,000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8,000(1,200만원) 10,000(1,400만원)

** , 10,000대 중 전기버스 100대는 종전대로 1억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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