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은행을 방문한 할머니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수표는 안되고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하고 말을 더듬거려 보이스 피싱 의심을 신고한 은행원 박○○(여)씨에게 김포경찰서가 27일 경찰서장 표창을 전달했다.
21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사건임을 확인, 박 씨가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었던 보이스 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협력치안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재천 서장은 표창 수여식에서 “관내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신고를 당부한 결실이 이뤄진 것 같다”며 “표창을 수여하고 향후 금융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강화해 금융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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