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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산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6-08-12 06:24:06
  • 수정 2016-08-13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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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사업상 여의치 않아 7천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고, 현재는 사업을 접고 일반 회사에서 봉급생활자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파산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불이익이 많다고 하던 데,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더욱 파산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산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1. 많은 분들이 아직도 파산을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파산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 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호적에 그러한 사실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증명에 파산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요즘 신원증명을 쓰지도 않으며,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어 신원증명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2. 파산자가 되어도 회사 다니고 돈 버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파산자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가 되면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직해야 되지만, 그런 규정이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파산자가 되면 자녀들이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아버지가 파산했다 해서 딸이 공무원 되고 아들이 의사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파산자 본인이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의 직종에 종사 못하는 것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만이며, 결국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자 본인도 파산자 딱지를 떼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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