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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어렵지 않아요! - 美,日 등 주요국 세관 지재권 보호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8-18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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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7개국 주요국가(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작년에 1차로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작년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요청으로 세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은 미국, 일본, 독일의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이번에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회는 해외 세관별 지식재산권 등록방법 및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해외세관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세관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한 우리기업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에 대한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015년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을 통해 8월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매뉴얼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IP-DESK (www.ip-desk.or.kr), 관세청 및 KOTRA 홈페이지, TIPA(www.e-ti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통관단계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세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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