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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중 유통 중인 4,633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30개 제품 기준초과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6-09-21 0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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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우개, 귀걸이, 반지 등 3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납 등 위해성기준 초과 또는 사용제한물질기준 초과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성평가: 제품 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노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독성참고치와 비교하여 위해여부 판정

 

이번 조사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 사용제한 물질: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이며,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됨,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

 

또한, 2015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1곳의 업체가 표시제도를 위반했다.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4: DINP, DNOP, 노닐페놀, TBT)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15.1월시행)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다.

 

* 위해성 기준(HQ) 중 중금속기준 초과 : As 2, Pb 11, Cd 초과 1, Cr 초과 2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으로는 지우개, 시계줄이 있으며,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에서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인 0.401/cm2/min을 초과(0.4102.072/cm2/min)했다.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및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 :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0.4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전이량(轉移量):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측정한 값임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45항 및 6에 따라 판매중지를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 폐업, 소재지불명으로 조치가 어려운 5개 제품의 경우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인터넷 포털(네이버 10)에 환경유해인자 검출 어린이용품의 유통차단 협조를 요청함

 

또한, 이들 30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기간에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처분 이행점검결과 적정이행(회수조치 및 판매중지 등)했으며, 그 중 6제품 아톰상사(일본펜텔플라스틱지우개), 선스타문구(DW DF 5000 필통문구세), 지구과학(지구 뽀로로 사각지우개), 금홍팬시(겨울왕국캐릭터 문구세트, 겨울왕국지우개, 소피아연필문구세트)의 재생산제품에 대해서 환경유해인자 불검출 확인

 

아울러,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 표시제도 지도점검은 ‘15.1월시행으로 그간 제도시행 초기로 세미나, 홍보물 배포 등 홍보에 집중하였으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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