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9월 21일 경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경기(안산·시흥)지역 산단협의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과 제도 정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변경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과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여 원활한 제도이행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산업계 실무자와의 질의·응답‧토론 순서로 진행한다.
윤이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관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유의사항과 최근 법개정 내용을 발표하며, 같은 소속의 마병철 연구관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유의사항과 최근 법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발표 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산업계 실무자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발전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매년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적용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산단을 시작으로 울산·온산 산단, 전북, 충남지역에서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고, 올해는 충북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 여수(‘15.3.26) 55명, 울산·온산(’15.4.28) 47명, 전북(`15.5.12) 55명, 충남(`15.10.6) 34명, 충북(`16.08.30) 66명 참석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기지역 산업계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이행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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