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1일 구청 공연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교육이다.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소통기법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이날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염건령 강사를 초빙해 ‘부정청탁 금지법과 국민 고충민원 바로 알기’를 주제로 교육을 시행했다.
또 법 제정 배경과 취지·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법률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스스로 자정(自淨) 노력을 강구할 것을 역설하는 등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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