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8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5백66만 원과 상품권, 귀금속, 도자기, 핸드백 등 동산 59점을 압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 동산은 체납액 미납부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 중 재산 및 신용 조회, 현장 확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29일에도 2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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