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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방위 대원 하반기 보충 교육 실시 -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2차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0-12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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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 장면


보령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역 민방위대원 중 기본 및 비상소집 미 이수자에 대한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모두 2210명으로, 민방위 1~4년차의 경우 보충교육, 5년차 이상의 경우 비상소집 훈련으로 진행한다.

 

1차 보충교육은 18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9시는 대천 4~5, 오후 1시에는 대천1~3동 민방위 대원이 대상이고, 19일 오후 2시부터는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읍·면지역 및 직장대 대상으로 실시하며, 2차 보충교육은 1112() 오후 1시부터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주말을 활용해 읍··동 지역대원 및 직장대, 기술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차 비상소집은 14일 오전 6시 읍면동 및 각 직장대 소집장소에서 실시하고, 2차비상소집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6시와 오후 7, 2회로 나눠 실시한다.

 

보충교육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민방위 제도 및 운영, 안보 등의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독면 체험실습, 화재진압 등 실전훈련으로 진행하며, 특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강사(7)로 위촉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실습 위주로 개편, 교육 중간에는 깜짝 퀴즈를 통한 생활안전용품을 제공하고, 교육종료 후에는 차량 소화기 등의 경품을 지급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며, 전문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써 교육을 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상반기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 응소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께서는 교육 불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보충교육에 꼭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교육소집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간소한 차림으로 교육개시 10분전까지 등록하면 되고,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차 이상 및 만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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