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법령해석 신속 대응 윤만형
  • 기사등록 2016-10-14 18:58:04
기사수정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합리적·체계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며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또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TF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주1회 주기적으로 FAQ를 작성해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FAQ 내용과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등이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37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집중호우 대비. 아산시만의 물관리 대책 수립” 지시
  •  기사 이미지 인주면 대윤사,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청소년에 장학금 수여
  •  기사 이미지 아산시보건소,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