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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취약 해안가 출입통제장소 출입 주의 당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0-17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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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설치 출입통제구역 안내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총경 류자남)에서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연안사고예방법)에 의거하여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장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보령해경에서는 지난 151120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령시 월전리 죽도 방파제와 서천군 마량리 동백정 방파제 해안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0854일 너울성 파도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보령시 죽도 방파제 해안에 안전사고 예방과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61014일 출입통제 공고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일반인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출입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전국 해경서에서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사고 발생 시 주변 암초 산재 등의 이유로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출입통제 공고판이 설치된 곳은 안전사고 예방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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