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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상습공갈 피의자 검거 - 직장 內 우월적 지위 이용, 2년간 약 4,100만원 상당 현금 갈취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0-21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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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 지난 10. 10. 19:40경 대전 서구 가장동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서 직장 후배의 월급 등 약 4,100만원 상당 현금을 갈취해 온 피의자 A○○(22,) 검거해 구속, 여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직장후배인 피해자 B○○(21, ) 상대로 조폭생활을 했다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14. 3월부터 금년 6 까지 유흥비 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넘게 42회에 걸쳐 강요, 폭행, 공갈 등 총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더 많은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군 입대 강제연기 및 보험사기 제의, 보험해약, 허위신고 강요, 잠까지 재우지 않아 피해자가 더 이상 노예로 살수 없다며 금년 6월경 3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사회적으로 음성화 되고 있는 고질적 횡포에 강력 대응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해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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