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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1,300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 검거 - 인터넷 스포츠 도박 피의자 24명 검거(14명 구속, 10명 형사입건, 8명 수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0-25 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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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사이버수사대는, 2013. 3. 18.2016. 9. 30. 까지 사이 해외(중국·베트남·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227개를 이용하여, 1,341억 원 규모의 온라인 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이스, 라운딩, 타워)를 운영하고,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K (36, 남자) 24명을 검거, 그중 14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도피중인 Y (37, 남자) 8명에 대하여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였다.


서버는 일본, 미국에 설치,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 사용(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비), IP수시 변조에 이어 맥 주소까지 수시 변조, VPN(가상 사설망) 사용, 대포통장 227사용, 대포폰 사용, 피의자 간 해외 메신저(위챗-중국, 스카이프-미국) 활용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였다.


경찰은 도박 운영자 및 도박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Y (37) 8

명 추적 검거 하였으며,도박자에 대하여 금명간 소환조사 하는 등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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