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석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의혹에 공모 혐의가 있고 사실상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11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과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강제출연, 기밀유출 등의 내용을 밝혔으며,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 84조 규정에 의해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으며 공모 관계를 공소장에도 적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검찰 발표에서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공범관계만 언급되고 제3자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